사기미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C YF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22:1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운전의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휴대폰을 보는 것처럼 걸어오다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근에서 고개를 돌려 힐끗 한번 보고는 다시 휴대폰을 보는 척하다 택시가 출발을 하려는 순간 일부러 택시 앞부분으로 달려들어 넘어졌다.
피고 인은 위 F에게 사고처리를 요구하여 위 F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믿고 피해자 개인 택시 공제회에 자동차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6. 8. 12.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위 H 병원 측은 피해자에게 공제금 지급을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제금을 편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보험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려 면,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전반적인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상해 정도 및 치료 내용, 과거의 보험사고 전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