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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74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 사당 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인 신한 은행 어르신 우 대용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점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마음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 ㆍ 횡령한 교통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서울 메트로 소유의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하여 전동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3. 11:32 경부터 2017. 3. 11. 16:30 경까지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교통요금 57,000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교통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대상자 어르신 교통카드사용 내역 회신, 서울 지하철 2호 선교 대역 역무실에서 출력한 피의 자가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8조의 2( 편의 시설부정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