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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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4행부터 제25면 제11행까지의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결의는 무효이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제2의 ‘다.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의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조합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때(제1호), 사내폭행, 회사 기물 파괴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노사관계를 혼란시킨 자 제11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한다
'고 규정하고, 단체협약 제45조는'노사 징계위원회는 노ㆍ사 각 3명으로 위원장을 포함 6인으로 구성하고 제1호 ,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