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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8 2019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0. 21:40경 구미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위 화물자동차를 세운 뒤 도망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를 단념하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F파출소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도망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부터 22:12경에 이르기까지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위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손을 가로저으면서, “내가 음주한 것만 해도 4번이고 지금 무면허다, 마누라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측정에 응하냐, 차라리 수갑 채워라, 난 죽어도 못 분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