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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정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7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08. 18. 02: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 D 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18.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 상을 C 방면에서 센트럴 호텔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F의 G 아반 테 승용차를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1차로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3 세) 의 I 택시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2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통증 및 저린 감, 감각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 정 382』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7. 17:30 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탕정면 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L 가 민원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