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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100에 있는 전자 상가 교차로의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남영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경골 근 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O 특별 가중 인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의 차량 신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다리 부분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