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 20:35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시끄럽게 장난을 치고 있던 학생 4명을 훈계하던 중 위 학생들이 거칠게 대들자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80cm)를 꺼내어 들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한 학생들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0세)을 그 중 1명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길 쪽으로 뛰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약 100미터 이상을 뛰어 도망가자 지나가던 승용차를 얻어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에서 내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5. 4. 2. 21:54경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리와봐’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로 가슴부분을 1대 찌르고 왼쪽 허벅지를 2대 때리고 등 1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피고인이 던진 야구방망이에 맞아 넘어졌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5. 4. 5. 피고인과 대질신문 때 비로소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피고인이 던진 야구방망이에 맞아 넘어졌고 그때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허벅지와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도망가다가 피고인이 던진 야구방망이에 맞아 넘어진 것은 맞는데 야구방망이로 맞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