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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0 2014가단208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B이 분양하는 파주시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9동 I-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4억 9,7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B은 2007. 9. 11. 1차 중도금으로 9,951만 원, 2007. 10. 11. 2차 중도금으로 149,265,000원, 2008. 3. 11. 3차 중도금으로 9,951만 원, 입점지정일에 잔금으로 9,951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차 중도금은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차 중도금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 일진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12.경 이 사건 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 전원을 채무자로 하여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채무에 관하여 채권한도액을 6,502,925,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9. 4. 17. 이 사건 저축은행에 원고의 대출금 9,951만 원과 2009. 2. 28.부터 2009. 3. 16.까지의 이자 내지 연체이자 2,633,525원 합계 102,143,5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09. 4. 17.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의무를 D에게 양도하였고, D는 2009. 4. 2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D는 위 돈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중도금 149,265,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으로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1차 중도금 9,951만 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