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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고법 1979. 3. 11. 선고 79노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29]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있어서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경우

판결요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할 경우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그 벌금액이 증액되므로 이를 작량감경하더라도 벌금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가 되므로 벌금 50,000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8고합2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되어 있는 별지기재의 각 물건(증제 1 내지 43호)은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1972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등 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액을 한 다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을 병과 선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한 벌금형의 법정금액은 금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이고 이를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액한 법정금액은 금 200,000원 이상 2,000,000원 이하가 되고 이를 다시 작량감경하면 그 금액은 금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가 됨으로 원심은 위 금액범위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이하인 금 50,000원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 후단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액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현재 폐결핵증에 시달리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하고, 압수되어 있는 별지기재 물건들(증 제1 내지 43호)은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김응열 이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