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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6 2018가합103630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6,29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20. 8. 2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6. 5. 1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 인테리어공사 등을 목적으로 2015. 4. 28.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인천 연수구 C 소재 건물, 김포시 D 소재 건물에 각 사우나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발주자 : 원고

2. 공사명 : 사우나 스포츠센터 참숯가마 지하1개층, 지상 3개층

3. 공사장소 : 인천시 연수구 C

4. 공사기간 : 2017. 8. 30.부터 2018. 2. 28.까지

5. 계약금액 : 3,3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지불방법 계약금(10%) : (339,000,000원) 중도금(70%) : (2,373,000,000원) 공사공정에 따라 지급한다.

잔금(20%) : (678,000,000원)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 지급한다.

계약일반조건 제11조(준공 및 마감) (1) 피고는 공사를 완공할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특약사항) 견적 외 히트펌프 1대 추가 설치, 철거 및 건물 내부 소방시설 일체 포함. 그 외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인천공사계약과 김포공사계약 계약서는 본 계약서로 변경하여 계약하고 전 계약서는 무효로 하며 쌍방 폐기 처리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월경까지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을 변경하는 등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나, 최종계약서의 날짜도 최초 계약일인 2017. 8. 18.로 작성하였다. 김포공사계약 계약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1) 원고는 2017. 8. 1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C 소재 건물 중 지상 3개층, 지하 1개층에 피고가 사우나시설 인테리어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천공사계약’이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