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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784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5,498,180원, 피고 B, C, D, E은 각 3,665,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F에 대한 채권 1)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06. 3. 1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억 8,3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그 무렵 소외 F은 우리은행에 대하여 보증한도 2,01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우리은행은 2011.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1. 27. 소외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6. 6. 22. 현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잔액은 원금 1억 원, 이자 및 연체이자 97,368,288원, 합계 197,368,288원이다. 나. F의 사망 및 피고들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 1) F은 2015. 11. 2. 사망한바(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A, 자녀 피고 B, C, D, E이 있다.

2) 피고들은 2015. 12. 1.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3628호로 망인의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2015. 12. 24.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2016. 1. 11. 상속의 한정승인을 공고하였다. 3)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으로 집합건물인 인천 중구 H 제1층 제102호 및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소극재산으로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액 각 134,970,583원 및 237,804,083원의 보증채무금과 채권자 I(피고 E의 배우자로 망인의 며느리이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