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7 2013고단1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화물차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스파크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5.5센티미터)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