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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7 2013고단1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화물차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스파크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5.5센티미터)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