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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4가단8676

손해배상(자)

주문

1. 2012. 3. 25. 16: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3. 25. 16:30경 C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청구네거리 부근을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 개인택시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그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2. 4. 18., 같은 달 23. 및 2013. 7. 26.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경요추부 염좌, 미만성 대뇌 손상, 양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B과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경도의 요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에 불과하고, 사고일 이후 이 사건 본소 제기 무렵까지 치료도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통원치료비,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은 합계 4,182,540원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상해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닌 기존 질환이 발병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관련한 보험금 채무는 4,182,5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