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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1』 피고인은 2013. 4. 5. 09:47경 충북 보은군 D 소재 E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F(47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오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을 하여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약초괭이(날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065』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6세)의 남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 충북 보은군 H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자인 F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F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든 채로 “같이 죽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자인 F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F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1』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