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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55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2015. 2. 25)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14.경 불상지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위 C 농협의 조합원인 E의 휴대전화(F)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E 조합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오늘 가족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 전) C 농협 상무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경 불상지에서 위 C 농협의 조합원인 G의 휴대전화(H)와 2015. 1. 9.경 불상지에서 위 C 농협의 조합원인 I의 휴대전화(J)에 각각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위 C 농협의 조합원인 K의 휴대전화(L 에 전화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C농협에 근무했던 A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님 마침 생일이시고 축하도 드릴겸, 제가 이번에 조합장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전화를 드렸습니다. 3월 11일날 잊어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집은 M이고, A 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일까지 조합원 26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후보자명부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