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업무방해에 있어 위력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또다시 2회에 걸쳐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