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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와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합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