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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정4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식품 제조, 유통 및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2012. 8. 8.경까지 주식회사 원광바이오가 원광제약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과 희석하여 제조한 셀그린 아로니아 진액을 동맥경화, 심혈관질환, 암ㆍ치매예방, 당뇨병치료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C)에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홈페이지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을 인지하고 광고를 수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