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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35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5. 23.경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MCT기술 경력이 10년이고 기계조작(MCT화천 6호기, 8호기 2대 동시 생산)에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고, MCT기술에 대한 10년의 경력이 없어 기계조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MCT기술경력 10년을 갖고 있으면서 기계조작(MCT화천 6호기, 8호기 2대 동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위 D에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채용한 것은 피해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고, 허위이력서를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

거나 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영세한 사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이력서를 진실에 기초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업 채용절차에서 허위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허위이력서에 부합하는 거짓말을 한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