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9가단162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주택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에 2016. 11. 19. ~ 2018. 11. 19.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45일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8. 이 사건 부동산을 비우고 이사 나갔고, 2019.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