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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19고단3506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06』 피고인 A은 2019. 6. 1. 02:40경 경기도 시흥시 C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19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승강기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우측 귀,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및 좌턱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27』 피고인 A은 2019. 8. 24. 03:30경 시흥시 E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17세)가 자신의 후배와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41』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서로 친구들로서, 피고인 B이 시흥에 거주하는 H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려다 돈만 내고 차를 빌리지 못하는 일을 당하자 위 H을 찾기 위해 친구인 I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를 타고 시흥으로 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9. 8. 25. 22:00경, 시흥시 J에서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K(17세)를 만나 H을 찾아 오라고 하였으나 H과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인 일행이 타고 온 BMW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네 친구 H이 사기를 쳤다, 계속 이렇게 같이 있을래 아니면 네가 대신 돈 갚아줄래 ’라는 취지로 말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H과 연락 되는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친한 친구이니 잡아오든지 해라”라고 말하고, G은"H이 사기 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