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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68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휴양림 건축 허가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충분히 있어 업무방해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무죄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F 등을 만나게 된 경위, 목적,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모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이 사건 휴양림 토지 매매 추진을 주선하는 자리일 뿐 피해자가 신청한 휴양림 건축허가 건에 대한 양산시장의 결정이나 피해자의 위 허가 신청 업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선한 위 매매는 무산되었고 피해자는 위 모임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양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거나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