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휴양림 건축 허가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충분히 있어 업무방해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무죄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F 등을 만나게 된 경위, 목적,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모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이 사건 휴양림 토지 매매 추진을 주선하는 자리일 뿐 피해자가 신청한 휴양림 건축허가 건에 대한 양산시장의 결정이나 피해자의 위 허가 신청 업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선한 위 매매는 무산되었고 피해자는 위 모임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양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거나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