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5042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A에 대한 원고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1999. 11. 10. 성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9,500,000원, 월 임대료 9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2. 26. 접수 제18316호로 등기원인을 2001. 4. 25.자 전세권설정계약, 전세금을 위 임대보증금 39,500,000원, 존속기간을 2001. 4. 25.부터 2006. 4. 24.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위 설정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는 피고 A에 대한 채권 17,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5. 3. 18. 수원지방법원 2005카단5047호로 채무자를 피고 A, 제3채무자를 성호건설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4. 2.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에 대한 채권 24,590,33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5.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87215호로 채무자를 피고 A, 제3채무자를 성호건설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8. 19.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재단은 피고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15091호로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인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A는 피고 재단에게 19.354,635원과 그 중 17,491,5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피고 재단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