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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10191

감차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뉴 그랜버드 대형버스 1대(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고 이 사건 차량을 지입차량으로 운행하였다.

나. B은 2018. 3. 5. 피고에게 원고가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휴업기간 1개월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 휴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8.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B은 2018.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휴업기간을 6개월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 휴업 연장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휴업 연장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B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5. 17. 원고를, 2018. 5. 18. B을 대상으로 각 청문을 실시한 후, 2018. 5. 25.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감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2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0. 30.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