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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29.선고 2012도220 판결

가.강간·나,강제추행(일부변경된죄명강제추행미수)

사건

2012도220 가. 강간

나, 강제추행 ( 일부 변경된 죄명 강제추행미수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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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0 담당변호사 Q, P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노1720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24.선고 2010고합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