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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7가단2258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12,18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2,285,167원, 원고 D에게 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F이 운전한 G 테라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H이 운전한 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였다가 아래 나.

항 기재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피고 차량은 2015. 11. 5. 17:10경 여주시 가남읍 여주 IC 인근 편도 3차로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 A, C은 각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원고 D은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등 피고는 원고 D에게 2015. 12. 21.부터 2017. 8. 2.까지 치료비 합계 2,674,900원을, 원고 A에게 2015. 12. 21.부터 2017. 5. 16.까지 치료비 합계 2,385,560원을, 원고 C에게 2015. 12. 21.부터 2017. 2. 2.까지 치료비 2,001,980원을, 원고 B에게 2015. 12. 21.부터 2016. 3. 23.까지 치료비 1,510,8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