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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8 2016고단4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음식료품 제조,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2. 22.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국산 콩 240kg 과 미국산 수입 콩 1,062.76kg 을 섞어 D 국산 콩 두부 (420g) 5,734개, 찌개용 두부 (3kg) 4개, 부침용 두부 (3kg) 56개 등 시가 합계 10,981,400원 상당의 두부를 제조하고 그 포장지에 ‘ 대두 100%( 국산) ’으로 표시하여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구 식품 위생법 (2015. 2. 3. 법률 제 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