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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450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19. 01: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23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약 10분간 발로 수십 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 E를 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4. 00: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F호 피해자 G(52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5cm)을 손에 쥐고 위 현관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긁어 약 10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4. 00:03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H호 피해자 I(여, 8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없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5cm)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 나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0:5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