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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119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759,568원 및 그 중 2,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성남신협’이라고만 한다)은 2012. 10.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에게 대출만료일은 2013. 10. 30., 이율은 변동기준금리에 3.1% 가산, 지연손해금은 연 14%를 가산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바로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2,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 B, C, 우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림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D은 위 피고 A의 성남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액 2,86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8. 성남신협과 사이에 위 성남신협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성남신협은 2016. 9. 13.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8. 30.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6. 9. 9.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는 원리금 합계 3,557,759,568원(= 원금 2,2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57,759,56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우림종합건설, A,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557,759,568원 및 그 중 원금 2,200,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정한 연 20.0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 우림종합건설, D은 2,8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