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2.09.13 2012노2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돈 1,530만 원)을 변제받는 차원에서 E와 합의하여 E 소유의 SM5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한 것이고, 피해자 G로부터는 차용을 한 것이 아니라 G가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인바, 이를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취임승낙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로써 공정증서원본(상업등기부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가"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 SM5 을 팔아서라도 꼭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우선 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E로 하여금 SM5를 팔게 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8. 18.경 포항에서 주점 종업원이던 E를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맺고,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주에서 포항으로 내려왔으며, E를 2~3번 만나고 나서는 결혼 얘기를 꺼내더니, E의 채권자라는 Q에게 E의 채무 1,530만 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