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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55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02』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18. 3. 19. 10:05경 대구교도소 진료실에서 의무관인 B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피고인이 과다하게 위장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위장약을 처방해주지 않자 화가 나, B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책상 위에 있던 종이로 된 안내판으로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관을 폭행하여 의무관의 환자 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54』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22:10경 부산 동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술값 9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 너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