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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나88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집요하게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수입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적어주는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피고가 C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C이 상품권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 형식으로 돈을 차용해주면 월 10%의 이익금을 준다’고 소개하면서 D의 계좌를 기재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가 D에게 투자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1. 27. 원고가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동아대학교병원에 찾아가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에 100만 원씩 수입금을 얻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와 원고는 위 병원에 있는 기업은행에 가서 피고가 입출금전표에 D 명의의 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기재한 후 원고의 서명과 도장을 받아 원고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게 한 사실, 원고는 D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27. 피고가 지정하는 D 계좌를 이용해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