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편도 2 차로를 따라 택시를 운행하던 중 편도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갑자기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를 피하려고 3 차로로 변경하였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택시의 옆에 피고인 택시를 정 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 택시의 차량번호를 찍기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니 피해자가 ‘ 한대 맞고 갈래 그 냥 갈래’ 등 무례한 말을 하며 다시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택시의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질을 한 다음 피고인 택시에 타서 출발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나 사진은 믿을 수 없다.
즉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얼굴 4 곳에 상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를 바라보았을 때 상처 방향이 오른쪽 머리카락에서 왼쪽 눈썹 부위로 사선으로(↘) 나야 하고, 상처 모양도 아치형의 손톱 형태이 여야 하지만, 사진상으로 피해자의 얼굴 중 왼쪽 머리카락에서 오른쪽 눈썹 부위 아래로 사선으로(↙) 상처가 생겼고, 그 모양도 직선이다.
또 한 한 번의 가격으로 4군데 상처가 발생할 수 없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이 장갑을 끼고 가격하였다면 피해자가 피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상처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는 피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없다.
㉡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주먹으로 2회 쳤다고 주장하다가, 사건 4일 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의 검지 및 중지로 이마 부위를 한번 쳤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