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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5018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936,480원과 그중 193,156,596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는,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법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원리금 590,936,480원 및 그중 제1, 2대출 원금잔액 193,156,59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중 제3대출 원금잔액 146,235,218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 날인 2018. 9.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인 2019. 1. 9.까지 연 14.5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제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