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시스템 설치 자문 및 시스템통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정보통신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아프로시스템 주식회사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러쉬앤캐쉬의 전산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인바, 모회사의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동원씨앤에스 주식회사에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고, 동원씨앤에스는 2013. 9.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계약금액 782,692,000원, 계약기간 2013. 9. 16.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중 인프라 및 보안솔루션 등을 구축하는 업무는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2013. 9.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 중 고객용과 업무지원용 모바일 앱 및 웹(이하 ‘이 사건 모바일 앱 및 웹’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계약금액 : 292,380,600원(부가가치세 별도) O 계약기간 : 2013. 9. 16.부터 2014. 4. 17.까지 O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3%/1일 대금지급계획 회차 적요 대금 지급 요건 1 선금 105,600,000원(계약금액의 36%) 고객사 수령 후 즉시 지급 2 중도금 139,280,600원(계약금액의 48%) 고객사 수령 후 즉시 지급 3 잔금 47,500,000원(계약금액의 16%) 고객사 수령 후 즉시 지급 합계 292,380,600원 일반조건 제17조(지체상금) ① 피고 회사는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한 내에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