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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3245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875,596원, 원고 B에게 5,917,0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D 답 40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행정구역 명칭은 생략한다)에 관하여 1960. 4. 2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1957.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부산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1961. 5. 30. F학교 정문통 도로사업을 위하여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동래세무서장에게 토지소유자인 망인을 대신하여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뒤에서 보는 C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지성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D 답 2평, C 답 88평, G 답 314평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C 답 88평은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D 답 2평은 1972. 11. 28. H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C 도로 88평은 1977. 6. 20. 면적단위 환산으로 C 도로 291㎡가 되었다가 지적재조사 후 C 도로 2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G 답 314평은 1963. 7. 3. 재단법인 I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60년 또는 그 이전부터 공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J’에 편입되어 현재 F학교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위에 도로공사를 하였고, 1972. 12. 30.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행되지 않은 채 부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다가,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 5. 1.부터는 그 점유ㆍ관리 주체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J’은 별지 지적도 기재 및 영상과 같이 ① 내지 ⑧의 각 토지(이 사건 토지 포함)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토지는 196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