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092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12. 21.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대 24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D,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3.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2014. 6. 2.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이 2014. 8. 1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762,2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2016. 1. 27. 기준으로 B의 체납액은 양도소득세 136,762,240원과 가산금 27,078,820원 합계 163,841,060원(이하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다. 라.

한편 B은 2014. 5. 30.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6. 3. 접수 제3616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