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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8나972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 위층인 E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피고 아파트에서 2017. 4. 9. 다량의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주방, 다용도실, 안방 등의 도배지, 장판, 싱크대 등이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의 현장검증보고서)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주방, 다용도실, 안방, 발코니 등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13,289,1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주방, 다용도실, 싱크대, 작은방, 안방, 거실 등에 발생한 수리비용 4,089,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누수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원고는 안방 발코니 및 거실 발코니도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누수는 천정판을 통해서 발코니로 물이 흘러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수리를 위하여 다른 곳에서 숙박하여야 하는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용 1,711,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숙박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거나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