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9 2017가단20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 점포 매장 가구 및 인테리어 공사비 중 미지급금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6. 5. 4. 원고로부터 차용한 600만원 중 300만원만 2016. 7. 14.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공사비 채무 5,000만원은 3,500만원만 지급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그 3,500만원 중 1,500만원은 2015. 9. 7.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0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액과 일부 변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원(공사비 5,000만원 차용금 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