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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5가단11449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2,283,69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4. 28. 05:43경 C 로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466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TX 광명역 방면에서 소하동 하이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입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 파절, 하악골 골절, 제2중수골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외과적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5. 15.경 보행장애 등의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신경과로 전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우측부전마비언어장애인지기능장애로 노동능력상실률 5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IX-B-3, 직업계수 5)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감정인 D은 뇌경색의 외상관여계수를 준용하여 원고의 나이(60세 이상, 0점), 발병기간(2주~40일, 1점), 외상정도(11~15점, 1점)를 고려한 외상관여점수를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