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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1:0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술에 취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청주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만취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려 다시 B병원으로 전원되었고, B병원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치료를 거부하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청주의료원으로 후송하던 중 다시 난동을 부려 구급대원이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가 출동하여 피고인의 난동을 제압한 후 위 E가 119구급차에 동승하여 피고인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거인인 F의 동의하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청주의료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 23: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주의료원 응급실에서 위 E가 치료를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흥분하여 "왜 나에게 수갑을 채웠냐, 당신들도 한번 차보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빼앗으려 하고, E의 목덜미를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E가 휴대하고 있던 권총 케이스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