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0.09.15 2010가합166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44 내지 48, 갑 제3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상호변경 전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할부금융과 금융리스를 취급하는 여신전문회사이고, 피고들은 소외 유한회사 한길의 채권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2009본188호 유체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한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8. 5. 9. 위 유한회사 한길과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리스금융을 지원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리스물건 : 크라샤 매도인(제작자) : 송림기공 수량 : 1조 2) 구입금액 : 110,000,000원(리스신청금액 450,000,000원) 3) 설치장소 :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331-60 4)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5) 기간이자율 : 8.45% 6) 리스료 : 월 11,744,800원 7) 리스료 지급일 : 매월 14일(제1회 : 2008. 6. 14.) 8) 지급방법 : 자동이체 9) 적용이자율 : IRR 12.82 10) 연체이자율 : 연 24% 11) 리스보증금 : 100,000,000원 12) 리스기간만료시 처리방법 : 양도

다. 위 유한회사 한길은 2008. 7. 9. 공증인가 강남종합법무법인 작성 2008년 제7929호로 발행인 유한회사 한길 등,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8. 7. 9.로 된 액면금 523,394,6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 할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09. 1. 20.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331-60 소재 동산(크라샤 = 클락샤 1조,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