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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1 2015가단109609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14,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2015. 7.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주식회사 아인스[2012. 8. 6. 상호가 ‘주식회사 포켓게임즈’로 변경되었고, 2013. 2. 25. ‘주식회사 포켓게임즈’ 및 ‘주식회사 아인스’(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위 분할 후 주식회사 아인스를 ‘피고’라고 하고, 2013. 2. 25. 분할 전 존속하던 주식회사 아인스 또는 주식회사 포켓게임즈를 ‘분할 전 아인스’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와 사이에 사계절썰매장 및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동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인스월드 놀이동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제3조 [당사자간 권리 의무] 갑(분할전 아인스를 의미한다)과 을(원고를 의미한다)은 놀이동산 공동사업자로 아래 사항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가. 갑의 권리 ⑴ 놀이동산의 모든기획, 홍보, 마케팅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⑵ 놀이동산의 이용가격은 인근지역 놀이동산의 통상적인 요금으로 갑의 승인으로 정한다.

나. 갑의 의무 ⑴ 갑은 놀이동산의 부지제공을 한다.

⑵ 갑은 놀이동산 부지 장소에 대한 기본 시설공사(바닥, 전기배선)를 한다.

다. 을의 권리 ⑴ 놀이동산에 을이 설치한 놀이기구 및 시설물 일체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철거, 회수권은 을에게 있다. 라.

을의 의무 ⑴ 을은 본 놀이동산의 공동사업자로 시설에 관하여 사계절썰매장, 놀이기구, 각종 편의시설의 임대 및 설치, 관리, 철거에 책임을 진다.

⑸ 을은 놀이동산 설치 이후 운영에 따른 모든 제반 시설을 관리한다.

제4조 [수익관리 및 배분]

가. 놀이동산의 매표는 갑의 POS를 이용한다.

나.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