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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38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1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옆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잘라낸 다음 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과 거실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브로치 2개, 목걸이 3개, 귀걸이 3쌍, 반지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금액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옆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잘라낸 다음 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646』

3.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