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8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10:2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6,000원 상당의 정식 1 인 분,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 씨 발 년 아, 맞아 볼래.
”라고 욕설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래, 한 번 때려 보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30. 10: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 세 )로부터 사기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음식점 업주와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젊은 놈의 새끼가, 너 지금 몇 살이야, 피해자 말만 듣고 이런 식으로 하냐
내가 누 군지 아냐!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