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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3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답을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준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경미하나,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도로상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격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