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9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4: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작업 문제로 피해자 C(38세)와 이야기를 하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m, 지름 10cm)을 손에 쥐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