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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의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