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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26890

질권설정해지청구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천시 B 공장용지(‘이 사건 토지’라 함) 등에 대한 개발공사를 시공하고 그 토지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

나. C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D에게 매도하고 2014.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토지매매대금 7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D은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고 그 담보로 2014.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9000만 원)을 설정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5. 6. 8. 대구은행 영대병원지점에 정기예금 2억 원(‘이 사건 예금’이라 함, 계좌번호 E, 만기일 2015. 9. 1.)을 예치하고,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C에 채권질권을 설정해주는 질권설정계약(‘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질권설정에 대하여 대구은행의 승낙을 받았다.

마. 원고와 C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D이 2015. 8. 31.까지 C에 미지급 토지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질권을 설정하되, D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이 확보되도록 하여 원고가 2015. 8. 31.까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권설정이 원인무효로 되고, 이때에는 원고가 2015. 9. 1. 이후 임의로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고 약정하였고, 이 약정을 기재한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대구은행에 교부하였다.

바. C는 2015.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양도하고 대구은행에 질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그런데 주식회사 F은 신용보증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