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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4 2019고단8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남구 B 인근에 펜스를 설치하여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 후, 탱크, 펌프기, 주유기를 갖춘 주유시설 7개를 갖추고 C이 운행하는 건설기계인 D, E 덤프트럭 2대의 연료로 등유 총 35,704L를 32,133,6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0.경부터 부터 201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차주들을 상대로 총 188,172L의 등유를 합계 1억 78,403,800원에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속하는 등유의 지정 수량은 1,000L)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기 위해 물탱크 7개에 등유 3,000L~6,000L를 상시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등유를 저장소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덤프트럭 등유 주유 사진 첨부)- 현장사진 5장, 내사보고(S주유소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채증 자료 등 첨부)- 채증자료- 차량 사진 및 차적조회서, 내사보고 피혐의자 A T주유소 운영...